최종편집:2025-05-06 19:12:13

영천, QR코드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북안 원당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김경태 기자 / 2017호입력 : 2025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2월부터 경북 최초로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신속하게 징구한다.

현재는 동의서를 서면, 등기, 팩스 등으로 받아 동의서 징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관외 거주자의 경우 동의서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QR코드를 활용해 동의서를 신속하게 징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대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대상(QR코드 활용)은 시범적으로 2025년 사업대상 지구인 북안면 원당리 토지소유자다.

원당지구 토지소유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330-6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영천 지적재조사 사업은 북안원당지구, 임고우항지구, 고경창상지구, 화북상송지구로 총 1,114필지(1,056,869㎡) 규모로 진행된다.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작은 것 하나라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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