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월 1일~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경북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30일까지 60만 원(1회 지급)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처는 농협 등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2024년부터 영월군과 단양군 등 연접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영주 거주 농업인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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