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01:15:06

대경 중기청, 골목형상점가 10개 신규 지정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
온누리상품권과 시너지 기대

황보문옥 기자 / 2017호입력 : 2025년 02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25년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경중기청은 올해도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해 상반기에 10개 소 이상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 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상인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이벤트, 정기 교류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의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대구·경북 지역 골목형상점가는 3개에 불과했으나 대경중기청과 대구시 및 시·군·구, 경북도청 등이 협업한 결과, 2025년 1월 기준, 17개로 확대돼 전년 동기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경중기청은 대구시 및 9개 구·군은 협의체를 조직했고 그 결과, 구·군청은 지정기준 조례를 제·개정해 기준면적 2000㎡ 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20여개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 결성을 위해 각종 컨설팅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9개 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돼 총 13개 소가 됐다.

또한 경북도와도 협력해 밀집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고 시·군·구 대상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소가 신규 지정돼 총 4개소가 됐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돼있던 골목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에 보다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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