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01:16:02

영주시, 한정교 교량 보강공사 실시

2월 10일부터 12월까지 10톤 초과 차량 통행 제한
정의삼 기자 / 2018호입력 : 2025년 0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정교 전경.<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조암동 한정교 교량의 보강공사에 따라 오는 10일~12월까지 해당 교량 10톤 초과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한정교는 1989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최근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슬래브의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 변화에 대한 저항력) 저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근거해 교량의 구조 보전 및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 할 예정이다.

시는 통행 제한 표지판 및 현수막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한정교 보강공사를 통해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사고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 등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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