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 을, 사진)이 최근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공청사로 분류돼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청사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새롭게 신축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963억7000만 원이다. 신축되는 수성경찰서는 경찰청사 및 부대시설, 주민 편의 공간을 확충하게 된다.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