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23:11

청송,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김승건 기자 / 2019호입력 : 2025년 0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송군이 지난 1일~3월 14일까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신청을 받는다.

모바일 접수는 2월 1일~3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오는 24일~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 대상자는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로,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서류가 면제되며, 신청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신청·접수를 마친 농어민에게는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5∼6월) 중 연간 지급액 60만 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부자 되는 청송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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