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0:22:40

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설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행
김승건 기자 / 2023호입력 : 2025년 0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송시장에 위치한 회전교차로 모습.<총송군 제공>

청송군이 2월부터 청송시장에 위치한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시장은 오일장(4일, 9일)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군민의 시장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해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런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상시 무인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속 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 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 원)가 부과된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전에 서행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 시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차가 있다면, 그 뒤차 운전자는 신호를 보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꼭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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