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07:52

고령, 2025년 임엄·산림직불금 신청·접수


김명수 기자 / 2030호입력 : 2025년 0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신청접수를 오는 3월 1일~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 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 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며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임업직불금은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청이 누락되는 임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해, 임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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