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4 19:18:57

영덕군,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

면적 1,000㎡ 높이·깊이 50㎝초과 성토·절토 시
김승건 기자 / 2032호입력 : 2025년 0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이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지개량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암석채굴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지 면적이 1,000㎡를 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의깊이가 50㎝를 초과 할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피해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730-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농지개량 제도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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