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4 17:41:44

청송군, 2025년 임업·산림 직불금 접수


김승건 기자 / 2033호입력 : 2025년 0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송군이 오는 3월 1일~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하며,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확대된 만큼, 대상자들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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