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01:52:36

포항, 자동차 종합검사·의무보험 가입 기한 내 이행 당부

종합검사 미이행 최대 6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최대 90만 원 과태료

김경태 기자 / 2043호입력 : 2025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의 기한 내 이행' 홍보 포스터<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운행 문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

시는 지난 7일 연일읍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이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전 계도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기간 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지연)으로 1만 7,093건에 19억 8,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간 내 검사 및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읍면동별로 정기적인 사전홍보와 자생단체 안내로 안전 운행을 확대해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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