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2:06:00

김하수 청도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공적 운영”

2년 연속 법무부 우수 지자체, 농가 만족도 4.62점
황보문옥 기자 / 2044호입력 : 2025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 청도군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와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2023년 6월 필리핀 카빈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84명 근로자를 유치, 2024년에는 라오스와 협약을 통해 135명 근로자를 추가 유치했다.

또한, 작년 5월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분야 교류 증진과 농촌지역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유치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절근로자 언어로 제작된 농작업 교육자료를 농가와 근로자에게 제공해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홀리몰리청도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이주여성을 통역관으로 배치해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 5점 만점 중 4.62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적정 숙소 구비 어려움, 농작업 교육 필요 등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89명 인원을 배정받아 ‘23년비 2배가 넘는 인원이 청도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특히,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여 지난 달 19일에는 법무부로부터 2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손형미 친환경농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번기에 발생하는 인력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 검사비와 산재보험료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어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제한된 농가별 고용인원에서 추가로 인원 배정이 가능해 모든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게 된다.

김하수 군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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