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21:50:20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지원 사업 시행’

김하수 군수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함께”
대출한도 5천만 원·이자 3% 최대 2년 지원

황보문옥 기자 / 2051호입력 : 2025년 03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하수 청도군수가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이다. 청도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

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며, 지난해까지 69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출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대출이자도 2년간 3%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청도지부, 아이엠뱅크 청도지점, 새마을금고(청화, 청도, 금천)며, 상환방식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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