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조사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NDMS 입력 기간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3월 27일~4월 8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사유시설의 입력 기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됐고, 공공시설은 당초 일정대로 8일 종료됐다.
의성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전 분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NDMS입력 종료 이후 등록된 피해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신고서를 접수해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4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복구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피해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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