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2 04:31:22

포항시, 수산물 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최대 8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김경태 기자 / 2063호입력 : 2025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거주 다문화가족,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으로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2025년 포항시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다문화가족 친척 초청 제도를 통해 포항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다문화가족이나 이혼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은 부모(55세 이하)를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도 체류 자격 변경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1,478명이 방문했으며, 2024년에는 83개 수산물 가공업체에 36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기본 계획 개정으로 비자 단일화 및 근로기간, 행정절차 등이 일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유학생, 국내 체류 외국인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겨울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입국해 5개월 이내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업체 요청에 따라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난이 국내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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