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8 15:09:2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1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오정탁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 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총 93만명(63만가구) 추정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급자 가구 : 만 65세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대구시 김만주 복지정책관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보장제도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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