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근로자의 날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조차 노동자란 말이 없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노동자인 공무원은 정상 근무로 쉬지도 못한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선 정의부터 따져보자. 노동자란 육체·정신적으로 일한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란 고용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영업자, 화물차, 플랫폼 노동자(배달, 가사 서비스, 대리운전, 온라인 상담사)등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노동자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다시 말해, 모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나 각종 지원, 보상, 병원 치료 등이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근로자라고 터무니없는 사업장 종사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화물연대나 학습지 등 생존권 저항과 투쟁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노동부란 정부는 왜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왜 노동자가 없는가? 노동은 생산이고 경제로서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근본인데, 그 신성한 가치를 왜 근로자라고 왜곡하는가?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왜 노동에 물들여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도 파괴하는가? 노동의 대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노동자라는 대명제를 정립하라!
나아가, 노동기본권의 연장선에서 인권이 일맥상통 연립한다. 그러므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면 인권도 따라서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 반증으로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염전 노예와 인신매매를 언급하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1C에 이런 나라 망신이라니 어처구니없는 참사다. 노동기본권이 살아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이미, 2014년에 염전 노예가 63명이나 밝혀졌는데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런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인신매매)도 14건이나 밝혀졌다는데, 이쯤 되면 가히 불량국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염전강제노역 하루 2000원이라니…(1년 75만 원)
또 하나는 최악의 수렁에 빠진 무호적자 3만(추산) 명과 주민등록말소자 50만 명의 인권을 구출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아마도 외국인 말고는 염전 노예나 인신매매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런 무호적자나 주민등록말소자가 아닐까? 추측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하고, 국제정세까지 암울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은 노동과 인권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공동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불안한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외무역 흑자다, 경제성장률 제고다, GDP 4만 달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민 개인의 실질소득 증대가 중요한 것이다. 어려운 30년 전에도 저축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향상으로 실질적인 경제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자유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 관세로 회귀하고, 해체됐던 러시아는 다시 진영과 패권주의를 추구하면서 전쟁까지 하고 있다. 이 준엄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반 만년 역사를 지켜내고 발전하려면, 노동과 인권이란 사회기초(경제정의)부터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안타깝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노동도 인권도 없는 가짜 노동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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