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51:39

청송, 주택 및 상가 전소·반소 피해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김승건 기자 / 2078호입력 : 2025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산불피해 가구 모습.<청송군 제굥>

청송군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신고자 중 청송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건축물관리대장(허가)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추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 모텔, 친척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순수 군비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산불로 청송군은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됐으며, 상가는 92동이 전소, 35동이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윤경희 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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