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53:22

고령,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정착 유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김명수 기자 / 2082호입력 : 2025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모습.<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무부로부터 2025년~2027년도 운영기관에 지정되면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1학기(1. 26 ~ 4. 27)교육 결과, 24명 수강해 18명이 3단계(중급1) 평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5년 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과정을 3학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가 지난 11일~오는 8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으로 진행되며, 3학기는 8월~11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3단계 과정 이수자를 양성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새로 개강하게 됐다. 오는 18일~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씩 진행되며,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백준기, ㈜봉화산업 대표)은 “산업단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지정돼 교육 하게 된 것은 전국 최초며, 지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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