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3 20:08:03

영주, 2025년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신청 접수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 최대 5000만 원 융자 지원

정의삼 기자 / 2087호입력 : 2025년 05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업기술센터 전경.

영주시가 농촌지역 소득 기반 강화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2025년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영주시가 자체 조성한 융자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농촌육성기금은 총 5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개인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업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소득증대 사업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나뉜다. 소득증대 사업은 노지작물이나 화훼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 과원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초지 조성, 농산물 저장시설, 육묘장 조성 등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단,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 자금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영주에 거주하고, 영주내 사업장에서 농림축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며, 영주시 누리집(공지사항)에서 양식과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육성기금은 영주 농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실용적 융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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