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0:29:27

청도 선관위, 대선 자원봉사자 식사비 결제 70대 검찰 고발


황보문옥 기자 / 2095호입력 : 2025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70대 A씨를 지난 달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18명 점심 식사 대금 2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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