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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전경> |
| 포항시가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시민은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8년간 포항 시민이 겪어온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원고 4만 7,850명 중 일부)에 대한 대표 사건 중 하나로, 항소심 24건 중 단 1건에 해당한다.
현재 나머지 20여 건의 항소심과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제기된 약 500건의 사건(시민 약 45만 명 참여)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과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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