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3:20:57

구미시,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

9일~27일 접수, 2년 근무 200만 지급
이은진 기자 / 2100호입력 : 2025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모집 안내 포스터.<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참여자를 지난 9일~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구미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최초 선발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지난 9일~오는 27일까지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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