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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회 폐회 모습.<청송군의회 제공> |
| 청송 군의회가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 특히 24건 안건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산불 피해 복구뿐 아니라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는 군의원의 열정적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송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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