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08:34:51

안동시, 시민 맞춤형 물복지 서비스 확대 시행

7월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상가 주택 가구 분할 기준 완화

조덕수 기자 / 2105호입력 : 2025년 06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가 오는 7월부터 시민 맞춤형 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 할인과 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 수도서비스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월 200원 요금 할인
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고지서 1건당 월 200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고지는 종이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수돗물 사용량, 요금 등 납부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고지서의 분실·훼손 우려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또한 종이 사용량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 및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단, 납부고지서와 병행 발송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겸용 상가주택 가구분할 기준 완화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가를 포함한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구분할 요금 적용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가정용 수도를 1가구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구분할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가주택 수용가들은 가정용 요금 단가 적용을 통해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분할 시 가정용에 해당하는 각 가구에는 월 15㎥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 요금이 부과된다.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은 시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0, 5725, 5727)로 전화하거나 ‘안동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www.andong.go.kr/wate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리한 수도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물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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