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2:44:35

경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폭염·미술·입양가정 지원’

강수명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박미옥 ‘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화선 ‘입양가정 지원사업·지원금 지급’

황보문옥 기자 / 2108호입력 : 2025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강수명·박미옥·김화선 경산시의원.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가 지난 20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경산 시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강 의원은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대응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산시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를 촉진해 시민의 보다 폭넓은 미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박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게는 활동 기반을,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김 의원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전반에 따뜻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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