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2:17:12

주진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제2 김민석 없어야"

출판기념회, 선관위 신고 의무로
수입은 정치 자금으로 포함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109호입력 : 2025년 06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주진우 국힘 의원<사진>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해 2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면 겨냥한 법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고액 소비 지출과 관련해 "출판기념회 수입 등 세비 외 소득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해 야당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가 열리지 않아 일단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과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대의명분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 논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 측은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명세를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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