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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의회 제공> |
| 포항 시의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를 대표해 김일만 의장이 이강덕 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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