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1 11:07:03

안동시,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현장 목소리로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
조덕수 기자 / 2113호입력 : 2025년 06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모습.<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난 2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각 실·과·소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굴과제로 △국가유산수리법 상수도 규제 개선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명확한 구분 △공동주택관리법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증축)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국가유산 내 상수도가 누수될 경우 목조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 국가유산 수리업자만이 수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수도 전문 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건이 건의됐다.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좌석 유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는 현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일정 규모 이하 임시 좌석에 한해서는 간이 신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증축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자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단순한 복리시설 증축에도 고비용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내 별동 증축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이 제안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시청 누리집이나 기획예산실(840-50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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