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2025.06.24.)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연84,945,360원/2인가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공공ㆍ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2353)이다.
김하수 군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 사업이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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