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3:29:48

청도,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최대 300만원/연(대출이자 2%)까지

황보문옥 기자 / 2113호입력 : 2025년 06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이 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2025.06.24.)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연84,945,360원/2인가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공공ㆍ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2353)이다.

김하수 군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 사업이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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