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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전경> |
|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포항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법정)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지원한도액(7천만 원)범위 내 전세보증금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4일~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1670-0002)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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