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5:15:11

포항, 풍력발전 개발이익 시민과 공유 관련 조례 9일 공포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환원 중심 조례 제정
풍력 발전 이익,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구조 마련

김경태 기자 / 2122호입력 : 2025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일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풍력발전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사업자가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발이익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경우 공유계획을 수립해 일정 요건에 해당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는 개발이익 공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사업장 소재지를 지역 내 등록, 지역 기업 및 자재 우선 활용,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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