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9:57:19

포항시, 폭염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폭염 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의무화
예방키트 지급·휴식 시간 의무화 등 적극 조치

김경태 기자 / 2134호입력 : 2025년 07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포항시가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 모습<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옥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신설, 사업주의 폭염 관련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담겨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환경에서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1시간마다 10분씩 나눠 쉬는 등 작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무더위가 집중되는 오후 2시~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작업담당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과 유사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및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모국어로 작성된 폭염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시 소속 사업장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측정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근로자별 예방키트 지급, 작업장 내 온·습도계 비치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옥외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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