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06:55

20대에 결혼하면 혼수 100만 원. 구미시, 실속 청년정책 시행

8월부터 18~29세 신혼부부 대상
가전·가구 구입비 최대 100만 원

이은진 기자 / 2136호입력 : 2025년 07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리플릿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8월 1일부터 20대 청년층 결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대당 최대 100만 원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6,4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과 함께 구미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생일 지나지 않은 1995년생~생일 지난 2007년생)여야 한다. ▲둘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셋째,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는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부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구미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30세45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최대 100만 원(구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대는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30세45세 근로자 신혼부부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각각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층 결혼은 지역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결혼 장려책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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