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7:18:22

구미, 35세 이상 산모에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7월부터 시행, 올 1월 이후 진료비 소급 적용
이은진 기자 / 2137호입력 : 2025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신청서 작성중인 산모<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미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16년 19%에서 2023년 29.9%로 증가했다. 고령 임산부는 유산, 조산, 임신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전 진료와 비급여 검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진료 및 검사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연장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리안산부인과, 에바마레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3곳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이어가고 있어 시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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