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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석암 피해지 모습. 김하수 군수(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달 18일 수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
| 청도군이 지난 6일자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청도군에는 지난 7월 16일~20일까지 300~400mm의 기록적 폭우로 소하천 등 대규모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80건, 95억 원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360건, 3억 원, 총 피해금액은 98억 원으로 집계 됐다.
청도군이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구비 161억 원 중 군비 부담금은 약11%(자력복구 포함)만 투입되며, 국도비 지원은 89%로 지원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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