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올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지난 6일~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의견제출 접수 대상은 올 1월~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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