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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주민세 개인분 16만8천건·18억 부과 <구미시 제공> |
| 구미시가 지난 13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2025년 주민세 개인분 16만 8천 건, 18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구미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9월 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는 구미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한다. 기본세액은 5만 5000원~22만 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미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 등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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