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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 |
|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 사진)이 지난 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의 법정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조직·정원·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나, 해당 훈령은 현행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훈령에는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재정 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높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률상 위임 없이 훈령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명시적 위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훈령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며, 그 운영체계는 법률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훈령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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