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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 영천시가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 7,160건, 5억 1,876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정상 신고·납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54-330-6391, 6396)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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