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9:52:06

봉화군,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1만 4,736건 1억 6,100만 원 부과
정의삼 기자 / 2142호입력 : 2025년 08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2025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4,736건,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1,761건에 대해 납부서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군민이 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봉화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개인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봉화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봉화군은 주민세의 의미와 이해를 돕고 기한 내에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군청 누리집, 전광판, SNS 게재,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군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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