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5:09:12

임종득 국회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향상 위해
정의삼 기자 / 2154호입력 : 2025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의 경우 공공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과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추진해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산업부 장관 포상을 받는 등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생산성에 높은 성과를 보여줘 민간부문 활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 혁신 속도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정보통신망 기술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공공 연구기관에 한정돼 있어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본 법안을 착안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이 추진돼 혁신적 성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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