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47:34

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출발

법률 복지 사각 지대 해소 시범 지역 선정
‘법의 온기 시민 곁으로’취약계층 법률복지

이은진 기자 / 2154호입력 : 2025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희망법률동행’업무협약 체결 모습.<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11일 양 기관이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사전에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 중랑, 경기 남양주와 더불어 전국 최초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 모델이자 지역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이 본격 결합한 첫 사례다.

최근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천시와 공단은 협약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업무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김천시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법률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낙호 시장은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여건상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이번 협약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김천시는 앞으로도 법률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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