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46:36

칠곡군의회, 청렴문화 확산 위한 법정 청렴교육


이재명 기자 / 2154호입력 : 2025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모습.<칠곡군의회 제공>

칠곡 군의회가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등록 돼 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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