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기를 맞아 군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오는 10월 2일까지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며,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 판매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단속은 명절 대비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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