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0:57:25

포항시, 철강 산업 위기 극복 총력, 산단 지정으로 기업 활력 제공

포스코 국가산단 인근 철강1·3단지, 영일만4일반산단 경계 용한2지구
미국 관세 인상·중국 저가 공세 인한 철강업계 위기, 기업 지원 강화
산업 단지 지정 시 건폐율 완화·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

김경태 기자 / 2163호입력 : 2025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기업 지원 대상지 지정계획-포스코 국가산업단지 인근 철강1·3단지<포항시 제공>

↑↑ 기업 지원 대상지 지정계획-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경계부 용한2지구<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K-스틸법 제정 기대와 함께 철강기업들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지원을 본격화 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포스코 국가산업단지 인근 철강1·3단지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경계부 용한2지구다.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50% 인상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철강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 10%의 입주기업이 가동을 멈추거나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5월 철강3단지 입주기업 설비 확장 요청을 접수해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선제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산업단지 지정은 이런 단기적 대응을 넘어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정계획에 따라 철강1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며, 철강3단지와 용한2지구는 준산업단지 요건을 충족해 소유자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건축물 증·신축 시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되며, 재산세와 취득세 75% 감면(5년간)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준산업단지 역시 동일한 수준의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지정과 지원 조치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건설 등 국가 핵심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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