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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단속 예고 안내문.<성주군 제공> |
| 성주군과 경찰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등록 이륜자동차 및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용신고 미필(무등록)운행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구조변경(배기음 과다, 불법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9일 성주읍에서 실시한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서와 합동단속과 함께 지속적 계도 및 주민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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