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6:55:11

임종득 국히의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재정지원 우선 고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혈액 확보·유지 의무화로 골든 타임 보장

정의삼 기자 / 2169호입력 : 2025년 09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임종득 국회의원(국힘, 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은 의료 수요가 꾸준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기관과 장비 확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혈액이 부족해 응급환자가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 해당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혈액을 확보·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도시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은 응급환자 생사가 몇 분 안에 결정된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한 순간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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