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산불)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시 주민들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교육의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주민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서도 주민 대피나 초동 대응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고 교통 불편하거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대응 역량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 3월 산불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재난 발생시 주민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산림재난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준으로 변한만큼 예비군처럼 위험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