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9:53:16

포항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월 31일 까지 일제단속

위반 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부과·경찰 수사 의뢰
김경태 기자 / 2172호입력 : 2025년 09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10월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정기 단속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발행 규모와 할인율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유통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단속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운영대행사 ㈜iM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수취·환전, 허위 가맹점 등록 및 제한업종 부정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차별 대우 등이다.

위반 시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위반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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